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 임시이사 8명 선임
[경향신문]
경기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법인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다. 이들 임시이사는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 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며 “임시이사 8명은 기존의 승려 이사 3명과 함께 이사회를 꾸려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재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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