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릴레이 고향 방문"..예견된 설 집합금지, 대안 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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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방역 규제 속에 민족 고유의 설을 맞게 된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연장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과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겠는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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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단속 현실적 어려움, 자발적 수칙준수가 관건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방역 규제 속에 민족 고유의 설을 맞게 된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동 자제’를 권고하던 지난해 추석과는 달리 ‘금지조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정부 방역대책에 반발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반면, 설 연휴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Δ나홀로 귀성 Δ고향 교대방문 Δ설 이전 미리 다녀오기 등 ‘5인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대안을 찾는데 골몰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연장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은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로 하고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된다.
다만, Δ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다른 지역 근무나 학업 등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이는 경우 Δ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Δ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 거주 박모씨(54)는“서울, 수원 등에 흩어져 사는 3남매가 지난달 한 주씩 교대로 대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갔다”라며 “왁자지껄한 명절 분위기가 사라져 아쉽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제대로 모이지 못할 바에는 아예 오지 말라는 '화끈한 부모님'도 등장했다.
경북 상주가 시댁이라는 주부 전모씨(52)는 “지난해 추석에도 각지에 흩어져 사는 5남매가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아예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건강이 최고'라며 고향행을 만류하셨다”라며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것이다. 설 이후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같은 지역에 사시는데도 설 당일 부모님댁에 부부만 찾아뵈어야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
서구 도마동 거주 윤모씨(54)는 “5인 이상을 넘지 않기 위해 서울에 사는 남동생도 명절 전인 6일쯤 부부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저희도 명절 당일 부부만 가기로 했다”라며 “세배도 미리 드려야 하는 설 명절 풍경이 낯설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3남매가 나흘 연휴기간 겹치는 시기 없이 하루씩 지방의 부모님을 찾는 방식 등 설을 앞두고 ’5인 이상‘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겠는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가족간 모임까지 방역당국이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일반 시민들이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난 1월부터 포상금제가 폐지됐다.
일부 ‘코파라치’들이 이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방역업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절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가족·친지간의 모임도 규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절실함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번 설 명절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잘 넘긴다면 백신접종 등 머지않아 코로나 19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다”며 ‘이동 멈춤’의 적극적인 실천을 호소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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