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 실형 불복해 상고

황재하 2021. 2.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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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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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염 전 의원은 지역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이었을 뿐 개인적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지인과 지지자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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