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박범계 윤석열 만남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지검장 인사가 핵심..유임될 가능성 크다"
[뉴스외전] # 윤석열, 박범계 예방
윤석열 "취임 축하 차원..인사 얘기는 아직"
박범계 장관, 윤석열 총장 인사 의견 얼마나 받아줄 지 관심
김성훈 변호사 "박범계-윤석열 향후 관계, 2월 검사 인사가 관전 대상"
김성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 더 높아보여"
# 법관 탄핵소추 '임박'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헌재 판단에 달려
임성근 부장 판사 탄핵 이뤄질까.."무죄인데 탄핵?" vs "판결문에 위헌 명시"
김성훈 "탄핵 정당화될 만한 헌법 위반인지 헌재가 판단할 부분"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법무장관 취임식 가졌는데요.
내용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사명이고 지금 오늘 조직이 해야 한다는 일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개혁과 또 개혁의 저항 혹은 개혁에 대한, 이것이 개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일단은 박범계 장관으로서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꾸준하게 잘 추진하고 완성하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의 협조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혁신과 개혁도 필요하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상당 부분 예상했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자체보다 약간 더 주목을 끌었던 게 윤석열 총장하고의 만남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윤 총장이 만나고 드나들면서 무슨 이야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 영상 ▶
(질문: 취임식 전에 법무부를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요?)
[윤석열/검찰총장] "우리 장관님의 취임 축하 예방 차원으로 온 것이고요. 글쎄 뭐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관례에 의하면 잠깐 차 한잔 하고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박범계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특별히 따로 전한 말씀 있을까요?)
[윤석열/검찰총장] "취임 축하 예방와서 서로 뭐 덕담하고 이런 거고 나중에.."
◀ 앵커 ▶
보셨지만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인사 이야기 서로 나눴을까, 이 부분인데 분명한 건 안 나눴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인사 이야기는 지금 나눌 자리는 원래 아니죠, 아직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원래 박범계 장관은 인사에 관한 나름의 안의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자리는 취임식 직전에 예방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요.
다만 기존에 추미애 전 장관이 취임할 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르게 윤석열 총장이 방문을 한 그런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사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관련된 인사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갈등을 빚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총장이 좀 일찍 장관을 방문을 해서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언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오늘 모 일간지에서 서울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다, 이렇게 단독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여러 가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기 시작했던 게 작년 2월 인사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이 갈등이 박범계 장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건지 아닌지는 2월에 인사가 중요한 어떤 관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빅4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기제에 부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일 거고 또 이런 교체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권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킨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지금 정부와 특히 법무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거나 수용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는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세요?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인사 여론은 어느 정도 수용할까요?
물론 지금 알 수가 없지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저희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만으로 추정해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을 임명하면서 또 박범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이 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완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법무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자체가 검찰개혁의 향방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성윤 중앙지점장이 이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기존에 특별하게 기존의 어떤 조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한다거나 청와대 차원에서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위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인다, 그런 관측들이 더 많습니다.
◀ 앵커 ▶
그런 관측이 약간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지금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을 경질하고 윤 총장이 남아 있을 경우에 정부 여당에서 보는 모양새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 개혁과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또 하나 요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판사탄핵인데요.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법적으로는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관, 대통령도 포함해서 법관이나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소추 결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되면 직위 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모두가 다 봤었죠.
그런데 법관, 이렇게 대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아마 처음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들은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데요.
문제는 형사적으로 기소가 됐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되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일단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는 건 원칙적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것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헌법, 이게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그 법률적 판단과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양쪽 논리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1심 판결문은 소위 말해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기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그 내용에서 문구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었던 피고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판단한 거고요.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한 직권조차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지만 이런 행동들, 이러한 지시들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즉,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행동들은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형사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말만 본다면 남은 쟁점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논리 구성은 가능합니다.
남은 마지막 쟁점은 그겁니다.
헌법 위반이라는 게 기존에 여러 탄핵결정을 보게 되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의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만이 헌재에서 쟁점이 될 것인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겠죠?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탄핵거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이야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쟁 점이 하나 더 있는 게요.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 예정입니다.
법관 인권을 연기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곧 해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르기 전에 먼저 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에 말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요건으로서 손해이익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헌재가 파면을 내려야지 결정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미 퇴임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각하 결정이 나오더라도 어떤 결정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하는 내리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재로서는 소송 이익이 안 돼서 각하결정을 하더라도 헌법상 중요한 설명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설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 그런 이유를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탄핵결정이 인용이 된다면 어떤 지위에 변화가 있나요?
퇴임 이후 지위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퇴임 이후 지위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다만 파면한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인용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조금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정을 아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건데 다만 그 이유에서 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어쩌면 그 판단 자체가 조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이유를 판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그런 이유, 이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어떤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길 바라는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야당으로서는 그 행위 자체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서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일종의 조치를 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이 임 판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지금?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판단이 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임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법농단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대거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 앵커 ▶
어떤 법률적 판단에서 자꾸 무죄가 나오니까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헌법 위판의 부분을 짚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먹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판사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 소추를 통해서 이렇게 형사 재판으로 판단을 받게 할 수 있고요.
그 직을 수행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서 그 직을 또 정지시키고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두 번째 절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본적으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요.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소추가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집권 여당 쪽에서 당론으로 이 부분을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경우 3분의 2 이상과 다르게 법관 같은 경우에는 과반의 결의만 있더라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숫자 면에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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