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을 뽑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만 3만7923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각 정당들은 경선을 시작했다. 3월 초면 각 정당의 최종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선거 사례를 떠올려보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투표권,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검증대상]
서울에 사는 모든 외국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
[검증내용]
2006년 이전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없었다. 2005년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3항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얻고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외국인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민인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히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유권자는 1만2878명이었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각각 4만8428명, 10만6205명으로 늘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만 3만7923명이었다.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은 지방선거에만 한한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검증결과]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0대 딸 86차례 성폭행·추행한 새아빠…"항상 동의했다" 변명 - 머니투데이
- 결혼식에 온 전남친, 한 번만 안게 해달라는 신부…신랑 반응은? - 머니투데이
- 이세영, 비키니 입고 日남자친구와 몸매 자랑…"자신감 뿜뿜" - 머니투데이
- '두리랜드' 임채무 "여의도 아파트 2채 팔아…은행 빚만 190억" - 머니투데이
- 이다희, 가슴선 드러낸 브라톱…'모든 여성의 이상형' - 머니투데이
- 경기 진 허훈, 광고판 '쾅쾅' 발로 차…"제재금 20만원" 징계 - 머니투데이
-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성추행"…한밤 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 - 머니투데이
- 폭행설 부인한 김병만 "전처, 30억 요구…나 몰래 생명보험 수십개"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 SNS엔 "긴 여행 시작"…한달 전 '밝은 미소'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민노총 4명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