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입신고 안된다는 오피스텔..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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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업무용에 전입신고 없어도 실질적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갱신 가능"━1일 국토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전입신고가 안 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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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최모씨는 '주소 이전을 하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깜짝 놀랐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도 안 되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신축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조건이 더 많았다. 그냥 전입신고 없이 거주할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엔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주인이 '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불법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은 계약갱신청구건 행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만 갱신 거절 사유로 지정돼 있고,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례가 올라왔다. 한 임차인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이고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계약갱신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후 3개월만 임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3개월 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전세 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실 용도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한 뒤 새로 전세를 놓은 이 경우에 대해 국토부는 "허위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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