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한송학 기자 2021. 2. 1.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은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 접종·의무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은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분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게 되어 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아동 출생 사실 파악이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실제 지난달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가 학대·방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 접종·의무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