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무단회수' 폭로 진혜원, 징계취소 소송 10일 결론

이세현 기자 2021. 2.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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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징계를 받았다며 낸 징계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이 10일 내려진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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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 회수되자 대검에 감찰 요구..1,2심
여성변회 "진 검사, 고 박원순 시장 비서 2차가해" 감찰요청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징계를 받았다며 낸 징계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이 10일 내려진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며 약품거래 관련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진 검사는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회수했고,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차장결재'를 마치고 정식으로 접수된 영장을 회수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 전 지검장과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1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전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 검사는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지난 2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진 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받은 견책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함께 올리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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