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함께 보낸 구청장 명의 서한..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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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자체가 일부 주민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구청장 직함이 담긴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지역 소상공인과 관변단체 등 8천명을 상대로 재난관리기금 1천500만원으로 마련한 KF94 마스크 3만장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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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지역 소상공인과 관변단체 등 8천명을 상대로 재난관리기금 1천500만원으로 마련한 KF94 마스크 3만장을 배포했다.
북구에 따르면, 구는 대상자들에게 서류용 봉투에 마스크를 5장씩 담아 보내면서 A4용지 1장 분량의 서한을 함께 보냈다.
서한에는 '이웃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방역 실천에 함께하며 고충을 감수해주신 귀한 뜻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끝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드림'이라고 적혀 있다.
이 서한을 본 일부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해당 제보를 접수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마스크만 배부됐으면 방역물품 지원이라 문제가 없겠지만, 같이 나간 서한에 직함이 명시된 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제보 취지"라며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보낸 북구청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서한을 담아 보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합금지·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방역에 도움을 준 단체들로, 협조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힘을 내자는 뜻으로 보냈다"며 "공문을 북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북구청장 드림'이라고 쓴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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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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