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휴업 판정승' 두산중공업 사무직 노조, 사측에 사과 요구

한지은 2021. 2.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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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부당휴업에 대한 사과와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은 부당휴업에 대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무직지회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이 부당휴업을 받은 직원으로 다수 구성된 사무직지회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무직지회를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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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부당휴업에 대한 사과와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은 부당휴업에 대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무직지회와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최소한의 사과도 없어 복직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과 불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밖에 없다"며 "갈등을 골을 없애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부당휴업을 받은 직원으로 다수 구성된 사무직지회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무직지회를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5월 사무직과 생산직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7개월 휴업을 통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 휴업 판정에 따라 두산중공업 휴업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 전원 복직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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