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재테크' 4명 중 1명 농지보유..일부 투기의혹도

이영웅 2021. 2. 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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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상임위별로 입법 내용이 상이하고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지도 공직자 이해충돌 발생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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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농지소유, 이해충돌 가능성..농지취득 경위 밝혀라"
[경실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농지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약 12만968평(40㏊)·133억6천139만원 규모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약 1천592평(0.52㏊)·1억7천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상위 3명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11.5ha) ▲무소속 박덕흠 의원(3.5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2ha)로 조사됐다. 가액기준 순으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15억800만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9억9천600만원) ▲국민의힘 정동민 의원(9억4천900만원)이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1ha(1만㎡) 이상 소유한 국회의원은 총 8명이다. 1ha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농업인을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76명 중 51명이 1천㎡ 이상을 보유하면서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일부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지만, 정책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평당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배우자는 울산 북구에 평당가액 400만원 수준의 90평 농지를 보유 중이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에 평당가액 315만원 수준의 317평 농지를 보유, 가액만 10억원에 달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 배우자는 광주 서구에 평당가 160만원, 85평을 보유했다.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전남 장성에 평당가 125만원 수준의 437평을 보유했다. 농지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로 농지전용 우려가 크다고 경실련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상임위별로 입법 내용이 상이하고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지도 공직자 이해충돌 발생의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농지취득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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