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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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에도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14일까지 연장된 조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등이다.
충남도는 설 연휴 모임과 다수 인원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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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에도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정된 방역 수칙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까지 연장된 조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등이다.
일부 조정되는 조치는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허용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시 운영 가능 등이다.
충남도는 설 연휴 모임과 다수 인원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선교회 집단감염 및 개인 간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하향 기준에 미달된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장기간 운영 제한,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 방역 대책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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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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