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公기관 승진에 군복무 제외' 주문에..역차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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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 연차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일괄 주문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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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만 강요하는 국방 의무" 반발..靑 청원글 등장
"군복무로 女보다 승진 연령 늦어..男정년 2년 늘려야"
기재부 "임금 외 승진까지 반영하면 중복 혜택 소지"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 연차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일괄 주문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때문에 사회 진출이 2년 남짓 늦어지는 만큼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게 정당한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중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합산하는 곳은 89.9% 수준이다. 일반 기업체는 40.3%다.
정부 조치 이후 공공기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히 남성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까지 5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 달라"며 "군가산점 적용, 군경력 호봉·연차 인정, 진급대상 경력 산정 등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글에서는 "여자는 25세에, 남자는 27세에 취업해 과장(4급) 다는 데 15년이 걸린다면 여자는 40세에, 남자는 42세에 된다"며 "왜 남자만 더 나이 들어서 승진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청원인은 "정년은 왜 65세로 똑같나"며 "남자는 돈 못 번만큼 정년도 2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동일 조건·절차로 채용된 이들을 군 복무기간에 따라 달리 승진시키는 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는 호봉으로 이미 군 경력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심사까지 반영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 기관에 규정 정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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