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신당 홍문종, 사학비리 혐의 징역 4년..법정구속은 피해

전현진 기자 2021. 2. 1. 15: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신당 대표인 홍문종 전 의원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15·16·19·20대 국회)은 2018년 6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혐의는 주로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저지른 사학비리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2012년 9~10월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원을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대금인 것처럼 지출해 돌려받거나 2010년 2월 의정부 한 건물 일부를 경민대 교비로 매수하면서 경민학원이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하는 등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로 있던 대학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처벌을 받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 전 의원은 2013~2015년 3개 IT업체 관계자들에게 5000여만원 상당의 에쿠스 리무진 차량 리스료,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수수, 사업 관련 현금 2000만원을 받아 5000만원 이상 수수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제공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성과 이익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스료 전액을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익을 산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상 뇌물수수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재임 중 범한 직무 관련 범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들어 의원 시절발생한 뇌물수수 혐의와 사학재단 돈을 횡령한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맡다가 지난해 2월 제명된 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