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도의원,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김민수 2021. 2.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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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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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지방의회 종속 여전
예산 편성 등 핵심적 권한 부여 위한 법제화 필요해
[전주=뉴시스] 성경찬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성경찬(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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