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첫 재판.."기본권 탄압" 주장

심동준 2021. 2.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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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예배 강행 관련 첫 재판에서 "행정명령 근거 처벌은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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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교회 관계자 등..예배 강행 관련
"무죄 선고돼야..위험 입증되지 않았다"
김문수 "설교 좋아해"..동부구치소 언급
지난해 3~4월 방역조치 위배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서 있다. 2020.04.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예배 강행 관련 첫 재판에서 "행정명령 근거 처벌은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부장판사는 김 전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에 의한 기본권 탄압이다. 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석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제가 되는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도 자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핵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높은데 그것을 이유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는가"라고 언급했으며, 역학조사의 신뢰성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전 지사는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적인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라며 "그러면 다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교인들이 서 있다. 2020.04.19. mangusta@newsis.com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중요 시설에서 절반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문제를 언급해 지적받기도 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난해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지사는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29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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