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인이상' 실제로 적발..세배 때도 단속반?

김지훈 기자 2021. 2. 1.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에서 5명 이상이 모였다가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24건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월 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4건이 있고 이중 1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성 경각심이 중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해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1.31. bjko@newsis.com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에서 5명 이상이 모였다가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2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대해선 과태료가 나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월 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4건이 있고 이중 1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단속반을 운영해 직접 적발했거나 시민의 민원을 받아 확인한 사례들이다.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떨어져 살고 계신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혹시 떨어져 사시는 가족분들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 주십사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세배와 차례, 제사 등 가족 모임을 하는 현장에 실제로 단속반이 찾아올진 지켜봐야 한다. 손 전략반장도 "정부가 다 감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통제관은 설 연휴 기간 단속과 관련한 질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단속보다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더 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10대 딸 86차례 성폭행·추행…"항상 동의했다" 변명전남친 한 번만 안게 해달라는 신부…신랑 반응은?이세영, 비키니 입고 日남자친구와 몸매 자랑임채무 "여의도 아파트 2채 팔아…은행 빚만 190억"이다희, 가슴선 드러낸 브라톱…'모든 여성의 이상형'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