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대참사'에 주요 콘텐츠 못봐..웨이브, 이용자 보상은?(종합)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의 '뽀로로 극장판' 콘텐츠에 성인영화가 섞이는 등 재생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복구 과정에서 일부 콘텐츠 이용이 제한돼, 이용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웨이브는 앞서 30일 공식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뽀로로 극장판' 콘텐츠 재생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했다"며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송 사고는 웨이브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방송 콘텐츠가 대량 삭제됐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웨이브는 불법촬영물을 연상케하는 제목이 달려 논란이된 성인물 노출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관련 회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성인영화 전체를 노출 제한하기로 했다"며 "성인영화는 제작사 연출물이며 공급자(CP)가 영상물등급심의를 받은 후 제공하고 있다.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로 인해 운영방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내부 개선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지나친 성인영화를 배제하는 등 서비스 가이드를 수정해 신중히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라이브 채널도 이용이 제한됐다. 'IHQ 맛있는 녀석들', '블렌딩 뮤직비디오', '자이언트펭TV', '뽀로로TV', '타요TV', 'KBS 우리동네예체능',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KBS 뮤직뱅크' 등이 복구 중이다.
이번 시스템 복구에는 2주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료 결제 서비스인만큼 이용자들에게는 일종의 보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웨이브 관계자는 "콘텐츠 복구가 최우선인 만큼, 복구와 재생오류 원인 파악 이후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 정도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응이나 보상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사항에 대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OTT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만큼, 방송심의를 거쳐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수준의 이용자 보상방안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웨이브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자인 만큼, 관련한 조치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후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이 미비할 경우 행정지도나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도 "보상안 같은 경우 이용약관 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웨이브 측에서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역시 "OTT 같은 경우는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매체여서 방송심의규정으로는 심의하기가 어렵다"며 "OTT가 영역이 애매해서 방송이 아닌 통신심의로 본다고 해도 현재 유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하거나 사후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을 때 삭제, 차단 조치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유포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개인정보 거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정보 등으로 불법정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간 방송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OTT를 제도권 안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TT 등 신생 미디어를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신설할 예정이다. OTT 사업자는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근거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올해 방통위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뉴미디어가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법률로 뉴미디어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정된 지 수십년이 지난 현행 방송법은 이미 방송의 '정의'부터 현 뉴미디어의 행태를 담지 못하는 낡은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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