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왔던 노래방, 이번엔 영업제한 무시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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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이뤄졌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이 이번에는 불법 술 판매도 모자라 영업제한 시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부경찰서와 지역 내 노래방에 대한 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해 금오동 A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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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손님인 줄 알고 문 열어줘 적발
지난해 11월에는 확진자 발생해 줄줄이 검사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해 11월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이뤄졌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이 이번에는 불법 술 판매도 모자라 영업제한 시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의정부경찰서와 지역 내 노래방에 대한 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해 금오동 A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A노래연습장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지 않고 술을 팔며 영업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던 A노래연습장은 점검을 위해 찾아온 경찰관을 손님으로 알고 "장사를 하고 있다"며 영업행위를 하다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노래연습장은 지난해 11월에는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확진자까지 나왔던 곳이다.
시는 이 노래연습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에도 민락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1곳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 3명을 상대로 몰래 술을 팔며 영업하다 적발된 바 있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점검과 동시에 불법영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영업은 방역수칙과 별도의 행정처분 사항이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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