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 맡겼더니..병원 공금 펑펑 쓰고 다닌 관리직원 실형

김준호 기자 2021. 2. 1.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병원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면서 환자 현금 진료비를 빼돌리거나,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더 챙기는 방식으로 총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종훈 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창원 의창구 한 병원에서 재정관리 업무를 해오면서 병원 환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진료비 9억7600여만원 중 1억6000여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병원운영비 등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인터넷 쇼핑 물품 구매를 위한 결제 등 총 97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급여에 임의로 총 1200여만원 상당을 이체하기도 했다. 이렇게 횡령한 병원비만 2억3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또 병원 업무 및 자금 집행 용도로 관리하게 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처럼 인터넷쇼핑몰, 식당, 백화점 등에서 총 431차례 사용해 업무상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만 9500만원 상당이다.

이종훈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을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해 장기간 걸쳐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