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 "등교기준 세분화로 3~6학년 등교 확대"..교육부에 건의

김정현 2021. 2.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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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신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일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가 허용되자 일선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기준을 고쳐 다른 학년의 등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원칙에서 1~2학년을 제외할 시 3~6학년 총 4개 학년이 최대 3분의 2 범위 안에서 등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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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2단계 매일등교'..밀집도 원칙은 '3분의2'
"4개 학년 셋으로 나눠야..4분의1~3으로 개편을"
교육부 난색.."다른 학년 등교 자율 결정 가능해"
감염병 위험 여전해 4분의3 허용 부담 느낄수도
일선 초교 "현장선 교육부 지침이 헌법..고쳐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교육부가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학사운영지원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과 밀집도 예외조치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1.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3월 신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일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가 허용되자 일선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기준을 고쳐 다른 학년의 등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밀집도 완화 기준이 기존 3분의1~3분의2로 유지되면서, 초1~2를 제외한 다른 4개 학년을 셋으로 나누기 어려우니 이를 바꿔 최대 3~5개 학년을 등교시킬 여지를 달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학교 내 거리두기 어려움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초1~2가 매일 등교하게 될 경우 현행 밀집도 완화 기준에 따라 다른 4개 학년을 셋으로 나누기 어려우니 이를 조정해달라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육격차와 학교 생활 적응 문제가 있는 초1~2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완화 원칙에서 제외시켜 매일 등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3월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 3분의 1을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도록 한 학교 밀집도 완화의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단계 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원칙에서 1~2학년을 제외할 시 3~6학년 총 4개 학년이 최대 3분의 2 범위 안에서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학년 안에서도 일부 학급은 등교를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3분의 1~2를 4분의 1~3으로 기준을 개편해야 하고, 이 경우 초1~2를 포함해 최대 5개 학년(4분의3)까지 등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를 위해 최교진 전국교육감협의회장과 자리를 바꾸고 있다. 2021.01.28. ppkjm@newsis.com

시교육청 관계자는 "4개 학년을 3분의 1~2로 나누게 하려면 같은 학년 안에서도 분반을 해야 하거나 등교하는 학급을 나눠야 해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다면 등교도 더 확대할 수 있고, 학교가 학사 운영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 학교 밀집도 완화 기준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해 등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3분의2 원칙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4분의1(초1~2 포함 3개 학년), 2분의1(4개 학년) 등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은 "지금 밀집도 완화 기준으로도 초1~2를 빼고 나머지 학년을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 3분의2까지 탄력 적용해 등교를 확대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기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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