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추모모임 "피해자엔 위로..대리인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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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 모임 측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강제추행과 묵인죄를 기정사실화한 피해자 대리인들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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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인들은 없는 혐의 기정사실화해"
"정치권 등 악의적 사례 발굴, 모든 수단 대응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 모임 측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강제추행과 묵인죄를 기정사실화한 피해자 대리인들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1일 박 전 시장 지지단체인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게 맞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서울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제기됐던 묵인·방조 혐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묵인·방조죄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을 기정사실화해왔던 피해자 대리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은 분명한 사과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치권과 언론 역시 박 전 시장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하나 하나 수집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일조차 2차 가해라는 견강부회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과 과를 모두 기록해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결론을 냈다.
결과가 나온 후 서울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사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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