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진·격리보상금 지원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2.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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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보건소나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판정이 나온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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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서울경제]

오산시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을 통해 1인당 1회 23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보건소나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판정이 나온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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