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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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1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함으로써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3월 12일까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며, 예산 부족시 우선 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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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1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함으로써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퇴 신청이 제한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도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3월 12일까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며, 예산 부족시 우선 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자로 결정되면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또 명퇴자로 선정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 후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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