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다량 소지 20대 2명 형사처벌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2. 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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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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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음란물 파일 27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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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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