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다량 소지 20대 2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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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량 소지한 20대 2명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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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채팅어플을 통해 'n번방 파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음란물 파일 27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17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12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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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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