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판 공공빅데이터 구축..최고 수준 보안 갖춰

박영주 2021. 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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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통계시스템 구축..암호화 상태로 정보 결합
청년 창업자 및 벤처기업 자료 격차 축소 기대
시범통계서비스·통계자료 샌드박스제도 도입
"이르면 3년 내 세계 최초 공공빅데이터 구축"
[세종=뉴시스] 류근관 통계청장(사진=통계청)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통계청이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빅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보안 수준도 최고로 높여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K-통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활용이 허용되게 된다. 이처럼 데이터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 확산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재식별 및 오남용 우려 등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익명·가명화해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재식별화 가능성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외부 해킹, 관리 실수, 내부자에 의한 개인 정보 고의 유출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의 K-통계시스템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K-통계시스템은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최신 암호기술과 최고의 보안 수준으로 결합한 한국판 공공빅데이터 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동형암호 기술이 활용된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평문데이터를 암호화된 형태로 변환해 클라우드 공간에 각각 분리·저장한다. 이후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때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합·연산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

[세종=뉴시스] K-통계시스템 개념도(사진=통계청)


통계청은 K-통계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 자료와 개인·가구 단위 재분배 효과 자료를 연계·결합함으로서 상세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형평성 있는 정책 대상자·지역 선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4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자료 접근이 어려운 청년창업자, 벤처기업 간 자료 격차를 축소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산업계의 동형암호 가속기 등 개발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류 청장은 "정부 부처에서도 데이터 댐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지켜야 하는 국민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오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데이터 댐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데이터는 안전한 상태로 보호받고 K-통계시스템에 참여함으로서 다른 자료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뺏기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의 속성 정보를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계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시범통계 제도를 도입한다. 시범통계란 빅데이터 활용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통신사, 한전 빅데이터 등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이외 기관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통계위원회에 시범통계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추진한다. 시범통계 도입에 따른 시범통계와 국가승인통계와의 차이, 운용방식 등을 구체화해 통계이용자들의 혼란도 방지한다.

특정 기관·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 데이터 이용 범위를 넓혀주는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제공한다. 이전에는 통계수요자가 통계청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통계관리위원회, 통계청 시행령 등 검증에 따라 판단이 모호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제외한 자료 요청의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류 청장은 "K-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형암호 상용화 방안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추진하게 된다"면서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가장 완벽한 암호체계의 공공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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