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치밀하고 불량".. '75억 횡령' 홍문종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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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 상당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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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 상당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심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화 매수 관련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내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범인도피 교사 범행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엉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은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다. 또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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