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추진.."주소 다른 가족 5인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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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일부터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귀성·귀경객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경남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오는 10일까지 도내 187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 명절 대비 방역 특별점검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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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1일부터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확진환자 발생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거점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도는 고향방문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연휴도 집에서 가족과 보내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가족을 위한 설 집에 머무르기 협조에 감사합니다”,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문자 발송할 예정하고, 군 지역에는 플래카드를 걸고 고향 방문 자제를 홍보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점검을 집중한다. 성묘·봉안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장려하고, 교통수단·전통시장·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가족도 주소가 다르면 5인이상 모이지 못한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계모임·집들이·신년송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한다.
성묘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도내 봉안시설 등에 대해서는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회당 50인 이내 제한)와 실내 봉안시설 방문 성묘객의 사전예약제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귀성·귀경객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여객터미널, 시외·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대해 1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승객 및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차량 소독,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방수칙 안내방송 등 주요 방역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 부산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60개 노선 300회를 증회하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상습정체구간 93개 노선은 우회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경남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오는 10일까지 도내 187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 명절 대비 방역 특별점검도 벌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상인 및 고객 마스크 착용, 주1회 이상 방역 실시, 공용구간 손소독제 비치, 점포별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를 유지·운영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는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게재하여 도민 이용을 돕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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