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M사 대표 진주 장례식장 직무권한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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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 운영 법인에 대한 직무권한이 기존 법인 대표에서 실제 소유자인 식품회사 M사 대표 정모(47)씨로 변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고, 장모(47)씨는 명목상의 1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를 하는등의 행위를 계속했다"며 "홍씨가 지난해 9월3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어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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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윤씨와 장씨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결의 모두 무효 판결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인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 운영 법인에 대한 직무권한이 기존 법인 대표에서 실제 소유자인 식품회사 M사 대표 정모(47)씨로 변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일 정씨가 장례식장 법인 대표 홍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고, 장모(47)씨는 명목상의 1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회사를 해산하는 결의를 하는등의 행위를 계속했다"며 "홍씨가 지난해 9월3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어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는 보통주식 19만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를 신규 발행해 실질적 최대주주인 정씨의 지위를 심히 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주식양도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무익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며 "신규 주식 인수 대금 9억5000만원도 42억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등 주식 인수 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주총회 결의 역시 그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신주 발행 결의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정씨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정씨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며 "윤모씨와 장씨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과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판단하면 홍씨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분쟁 경위, 이해관계, 회사의 현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안모씨를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M사 대표 정씨의 도움으로 계열사 대표에 앉은 후 2017년 8월 장례식장 사업을 제안한 공로로 장례식장 운영 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1주당 5000원)의 10%인 400주를 받았다.
이후 장씨는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있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의 대출 역시 자신의 명의로 해야 한다'며 주식반환 각서를 작성해 정씨의 주식 3600주를 일시적으로 양도 받은 후 임대차 보증금 잔금 22억원보다 8억원이 많은 30억원을 대출 받은 후 서울로 달아났다.
장씨는 군납비리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후 장례식장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거녀인 홍씨와 지인인 윤씨 등으로 변경하다 지난해 11월27일 1심 재판을 앞두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뇌물공여죄로 법정구속되자 윤씨를 청산인으로 내세워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고 병원 측에 전세 보증금 42억원 반환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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