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 안심보험'에 코로나19 보험금 추가 [서울25]
[경향신문]
서울 노원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사망보험금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외에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노원구는 지난해 각종 화재 사망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구민 8명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도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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