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3% 농지 투기.. "법으로 막아야 해"

김노향 기자 2021. 2.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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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농지 투기 등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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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농지 투기 등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와 데이터 등을 참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0만㏊며 가액은 133억 6139만원이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52㏊며, 평균 가액은 1억7500만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24.07㏊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도 86억7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2.13㏊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총 가액은 38억41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경실련은 “농지법 제7조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에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1㏊ 이상 소유자는 8명으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 있는 국회의원 배제 ▲국회의원의 농지 취득 경위·이용 계획 명시 ▲정부의 농지 전용·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 금지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농지 관리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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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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