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게이트' 제기한 김종인 검찰 고발.."文대통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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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물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려 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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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물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악의적으로 활용하려 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세행은 "김 위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무리한 억측과 상상력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다"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또 사세행은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오는 4월7일 실시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고 여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불리한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북한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불과한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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