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택배·대리기사 쉼터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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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법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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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와 음식 배달, 대리운전 분야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사고 위험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법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달, 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재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 향상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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