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고 내고 뒤늦게 자수한 50대 운전자 '징역 2년'

김기열 기자 2021. 2. 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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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뒤 뒤늦게 자수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변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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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뒤 뒤늦게 자수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오전 3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변을 걷던 5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뒤늦게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늦었지만 구호조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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