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무료 법률상담실 다시 문 열었다

이지연 2021. 2. 1.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서구가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다시 한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청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 문제를 상담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3~5시 종합민원실 상담실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주민이 세무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서구가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다시 한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구청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 문제를 상담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서부출장소)이 파견한 전문가에게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면 구청 종합민원과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예약을 받는다.

이외에도 국세 등 각종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