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어떻게 맞나요? "문자오면 예약부터 하세요"

김근희 기자 2021. 2. 1.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초기에는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일반 성인은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달 첫 예방접종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예방접종기관과 1차 예방접종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접종대상자에 문자 알림..요양시설 등 찾아가는 접종도 실시

이번 달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초기에는 의료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일반 성인은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언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예방접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봤다.

-화이자·모더나 '예방접종센터', AZ·얀센 '위탁의료기관'서 접종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센터과 위탁의료기관 등 크게 두 곳에서 이뤄진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등 보관과 운송이 까다로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위탁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보관이 수월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예방접종을 맡는다.

이외에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의료진이 없는 요양시설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 예방접종을 한다.

이달 첫 예방접종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이들을 포함한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130만명이다. 이후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등 900만명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8~64세) △4분기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3분기와 4분기 접종 대상자 수는 3325만명이다.

의료진들과 같은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관에 예방접종의향을 제출하고, 이후 기관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가 백신 초기 접종이 진행되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대기실을 점검하고 있다. 2021.2.1/뉴스1


-백신접종 안내문자 받으면 직접 장소·날짜 선택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인이나 일반 성인들의 경우 질병청의 예방접종 안내문자를 받은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질병청은 접종대상자별로 예방접종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예방접종기관과 1차 예방접종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날짜가 되면 선택한 예방접종센터나 의료기관에 가서 우선 발열 체크를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다.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신의 병력 등을 적는 예진표를 작성한다.

이후 의료진에게 접종 전 예진을 받는다. 만성질환, 건강상태, 과거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여부 등을 확인받고, 문제가 없으면 백신을 맞는다.

예방접종 후 전산등록데스크나 행정요원에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대기 공간에 15~30분간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관찰해야 한다.

(평택=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1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초저온 오성냉동물류 단지에서 백신 안전유통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 유지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2.1/뉴스1


-귀가 후 이상반응 있으면 즉시 알려야
귀가 후에는 3시간 이상 자신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끝나고 3일 후까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콜센터, 관할보건소 등에 연락해야 한다.

질병청은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예방접종 후 3일 이내 이상반응 확인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과가 나온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사망·장애일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0대 딸 86차례 성폭행·추행…"항상 동의했다" 변명전남친 한 번만 안게 해달라는 신부…신랑 반응은?이세영, 비키니 입고 日남자친구와 몸매 자랑임채무 "여의도 아파트 2채 팔아…은행 빚만 190억"이시국에 5인 이상 도박판…현직 경찰도 있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