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급 적용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 특고·일용직도 보상

강은경 기자 2021. 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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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부터 특수고용노동자·학생·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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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부터 특수고용노동자·학생·장애인까지 포괄하는 코로나 재난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정부·여당과 달리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시법으로 1급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공과금·통신비·금융이자 등 고정비와 최소생활비를 선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통신비·이자를 모두 감면, 집합 제한 대상은 절반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임대료는 집합금지 대상의 경우 정부가 70%, 임대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집합제한 대상은 임차인 50%, 정부 30%, 임대인 20%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료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 소상공인도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감소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일용노동자도 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다면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과 장애인, 노인과 어린이 등도 코로나19의 간접적 피해자라고 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동·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과 함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법안에 명시됐다. 



특별재난연대기금·특별재난국채 통한 재원조달 


특별법은 코로나19 재난에 한해 소급적용된다. 특별법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담겼다.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세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가 손실보상 재원으로 제안됐다. 

심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일상시기 재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건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참혹한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팬데믹 재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새롭게 정비하고 고통 분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야하는지 사회계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구성해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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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eunkyung5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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