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민공익수당 4월말까지 신청 접수

이경민 2021. 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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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전북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 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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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을 통해 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어가당 연 60만 원 지급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이상 전북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 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또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수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 어업취소, 정지, 과태료 처분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접수받지 않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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