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5억 횡령' 홍문종 1심 징역 4년 .. '법정구속'은 피해
임찬영 기자 2021. 2. 1. 14: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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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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