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4대 가정에 확인증 발급..요금 감면하고 장려금 지급

정우용 기자 2021. 2.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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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1일 4대(代) 가정의 확인증을 발급해 대상자들이 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하고, 만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원이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25만원씩 4대 가정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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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 전경© 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1일 4대(代) 가정의 확인증을 발급해 대상자들이 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하고, 만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원이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가정의 달(5월)과 효의 달(10월)에 25만원씩 4대 가정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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