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은 피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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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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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원,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대표가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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