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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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정부지원금 외에 최대 200만원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대전형 특별손실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 업소 약 600곳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고, 3만여 영업제한 업소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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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에 정부지원금 외에 최대 200만원을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대전형 특별손실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집합금지 업소 약 600곳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고, 3만여 영업제한 업소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잠정 파악한 지원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를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 543개와 노래연습장 및 식당을 포함한 영업제한 업소 2만7962개 등 모두 2만 8505개다. 기금 110억원을 비롯해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소 300만원, 영업제한 업소에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소는 최대 5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 시 누락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접수를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허 시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선 "소비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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