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임대주택 꼼수 거주 방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 "주거 지원 시급한 취약계층 위한 것..제도 악용 근절"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의 확인 방식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의 해지‧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만 자산 또는 소득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꼼수 거주'와 월세 10~20만원 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억원대 외제차 소유주 등 임차인의 자산과 관련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삼혼 앞둔 엄용수 '전 부인 KBS 쳐들어와, 넥타이 잡고 개 끌듯'[미우새]
- 진달래 '뼈저리게 후회, 평생 사죄' 학폭 논란 사과…'미스트롯2' 하차(종합)
- 심형래 '개그맨 첫 벤츠 구입…'앙심' 경쟁 업소 사장이 불태워'[마이웨이]
-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과 인증샷…팬들 분노에 삭제
- '억대연봉' 논란 KBS '해명이 더 가관'…직원은 '능력되면 입사해' 망언
- 임채무 '한달 1억 벌다 두리랜드 개장…여의도 아파트 팔고 은행빚 120억'
- '묶고 자르고 지져'…노지훈 '정관수술? 여보 미안해…난 곤란'[살림남]
- 고은아, 모발 이식 받는다 '4000모 이식 예상…코 복구는 신중하게'
- [RE:TV] '미우새' 이다희, 모벤저스가 인정한 만점짜리 매력
-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