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종인, '北원전 의혹'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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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북한 원전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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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해 대통령 비방"
"몰래 北원전 건설 지원 뉘앙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가 '북한 원전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시민행동)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등 발언은 공당의 대표가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소설에나 나올 만한 무리한 억측과 상상력에 기초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는 4월7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 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며 "마치 정부가 몰래 북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내통해 비밀리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를 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왔던 북한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불과한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켜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행동은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위원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방해 관련 검찰 공소장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삭제목록에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되면서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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