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싸운다" 허위신고 10대, 즉결심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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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지난해 부산 112에는 총 21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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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8분 부산진구 개금동의 빌라 앞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문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 강력팀 등 형사 2개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2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신고자와도 연락이 두절됐다.
형사팀이 신고자를 추적한 결과, A군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나이 등을 감안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 112에는 총 21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했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41명을 즉심처분했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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