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남성 실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2.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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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0명에게서 2억 538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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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일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0명에게서 2억 5380만 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지만 편취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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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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