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관리선 낚시어업 허가해야" 보령시의회,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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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는 1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낚시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9년 2월 8일 이후 2024년 2월 7일까지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된 어장 관리선 200여척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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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1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상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낚시 어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9년 2월 8일 이후 2024년 2월 7일까지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된 어장 관리선 200여척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모두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박상모 의원은 "낚시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시행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행령을 되돌리기 어려우면 낚시 어민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조만간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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