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부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법원 "감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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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하급 공무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웅)는 공무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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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공무원, 감봉3개월 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9년 한·미 정상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하급 공무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웅)는 공무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5월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이하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했다.
이후 이 통화내용이 담긴 친전은 A씨의 부하직원 C씨에 의해 출력돼 유출됐다.
같은 달 외교부는 A씨에 대해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문건이 무단 복사·배포되도록 방치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몇달 뒤 A씨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12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 또는 '사고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의결할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더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해야할 징계기준,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참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를 고려한다면 '감봉'에 해당하지만, A씨는 첫 징계위에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공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출문건을 직접 배포한 당사자가 받은 징계 처분인 '정직 3개월'보다 애초 더 낮은 징계를 받았어야 한다"며 " "다만 A씨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보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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