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자가격리 무단이탈 1명 고발

김정호 기자 2021. 2. 1.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해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A씨는 30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동해시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자가격리,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동해=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해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A씨는 30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됐다.

30일에는 지역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손님 6명이 적발됐다.

손님 6명은 청소년이어서 계도했고,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31일에는 실외 체육시설 2곳에서 축구모임을 가진 18명, 21명 등 39명을 계도 조치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자가격리,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