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김종서 기자 2021. 2. 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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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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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 사진은 공단 사옥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렸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감리원 배치 등급을 책임감리원은 고급에서 중급으로, 보조감리원은 중급에서 초급으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 이후에도 일부 감점 조항을 폐지해 과잉제재를 해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를 전자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게 해 행정 편의성 또한 제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계약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9년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을 통해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계약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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